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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더 힐' 불법거래 성행
입력2009-03-16 17:35:59
수정
2009.03.16 17:35:59
330㎡형 펜트하우스 2억 웃돈 붙여 양도<br>임차권 거래 법적 보호 못받아 주의해야
'한남 더 힐' 불법거래 성행
330㎡형 펜트하우스 2억 웃돈 붙여 양도임차권 거래 법적 보호 못받아 주의해야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국내 최고가 임대아파트(5년 뒤 분양전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관심을 끌었던 ‘한남 더 힐’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도는 금지돼 있다.
16일 한남동 일대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330㎡형 펜트하우스는 최근 2억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됐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284㎡형은 일부 미계약 분이 남아 있어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계약이 모두 완료된 215㎡형과 246㎡형은 층ㆍ방향 등에 따라 3,000만~7,000만원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인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84㎡형은 물건이 많아 프리미엄이 낮지만 330㎡형의 펜트하우스는 가구 수가 12가구에 불과하고 구조가 좋아 구입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차인 간의 양수도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임대주택법 19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남 더 힐’의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임차인 간 매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억~2억원짜리도 아닌데 계약자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겠느냐”며 “프리미엄을 주고 살 경우 임차인 간 거래가 아니라 계약자 자체를 바꿔 최초 계약자 형태로 거래된다”고 말했다.
‘한남 더 힐’ 측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자 간 명의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ㆍ아들이 청약했다가 아들만 된 경우 아버지로의 변경 등 가족 간 명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 간 명의변경인 경우에도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이전할 경우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갈 경우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가족 간의 명의변경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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