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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 규정 통합 사고잦은 해역 신호 의무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5개 '세월호 방지법' 통과

해사안전법 등은 부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항질서법 일부 개정안'과 '항로표지법 일부 개정안' 등 전체 5개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들 법안의 가결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과 '수난구호법 일부 개정안' 등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해 선박의 운항 여건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항질서법 일부 개정안'은 위험물 운반선의 하역작업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로표지법 일부 개정안'은 사고 빈번 해역에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세월호 방지법'으로 분류되는 7개 법안이 모두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과 '수난구호법 일부 개정안'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선박 운항자의 운항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해사안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조작업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록 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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