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공짜 음악은 없다" 최대 P2P 업체'카자' 음반업계에 백기벌금 1억弗내고 수익 20%지급키로 합의네티즌 무료 음악 다운로드 길 더 좁아져 최원정 기자 abc@sed.co.kr '더 이상 공짜 음악은 없다.' 개인간 파일공유(P2P) 네트워크 서비스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자(Kazaa)'가 음반업계의 소송에 '백기'를 들었다. 1세대 P2P 업체인 '냅스터'에 이어 2세대를 대표하는 카자 마저 음반업계와의 법정공방에서 패함에 따라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음악을 교환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카자를 운영하고 있는 셔면 네트웍스가 27일(현지시각) 소니BMG,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EMI그룹 등 4대 메이저 음반업체에 1억달러의 벌금을 물고, 카자의 수익 20%를 이들 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음악 불법다운로드 관련 법정소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이다. 카자는 현재 P2P 음악 파일공유 네트워크 시장의 15%를 차지는 업계의 선두주자다. 그동안 그록스터 등 경쟁사들이 법정소송에 패해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카자는 음반업계의 공세에 대비해 미국ㆍ호주ㆍ네덜란드 등 세계 곳곳에 거점을 마련해 두고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 때문에 카자는 음반업계에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카자는 빠르게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파일교환 및 음악다운로드를 유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존 케네디 회장은 "카자는 전체 음악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도둑질'의 원동력이었다"며 "이번 합의로 세계 최대 해적업체가 합법적인 사업모델로 변모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반겼다. 또 P2P 서비스에 또 한번 큰 승리를 거둔 음반업계는 불법적인 음악 다운로드 및 파일교환을 차단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음반업계는 라임와이어(limewire), 이덩키(edunkey) 등 아직까지 불법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거나 불법적인 파일교환을 막는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MI의 데이비드 먼스 부회장은 "카자와의 합의로 얻어지는 금전적인 이익이 법정싸움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과거 중앙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를 관리했던 냅스터가 법정소송에 패해 서비스를 중단한 후 중앙 서버 없는 2세대 서비스가 등장했듯 기존 서비스가 중단돼도 무료 음악다운로드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법망을 피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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