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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1일부터 0.3%P 인하

10월1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간다. 이는 2% 초반대인 시중은행 금리 수준과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자율 인하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미만(2%)과 1년 이상~2년 미만(2.5%)은 현행 금리를 유지하지만 2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종전 3.3%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도 부여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기간 2년 이상(24회 납입 이상)일 경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하고 4년이 지나면 0.2%포인트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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