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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공급 대폭 확대

관리지역 아파트허용기준 완화`알박기'시 매매계약 강제체결

신규택지 공급 대폭 확대 관리지역 아파트허용기준 완화…하반기 건설분야 2兆 추가 투입중형 임대용지 공급 연간 1만∼2만가구 공급…투기억제제 탄력적 운영 검토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하반기중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매도청구권'을 갖고 매매계약을 강제체결할 수 있게 된다. 임대아파트 건설촉진을 위해 공공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 연간1만∼2만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 효율성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토록 했다.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택지, 세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지원을 중형 임대아파트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도 25.7평 이하에서 45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1만∼2만 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85∼149㎡)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관련 재원은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도로공사가 3천억∼5천억원, 토지공사가 2천억∼3천억원의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추경예산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한편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3천500만∼6천만원)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와 서울 3차 뉴타운 10여개 연내 추가지정, 모기지론 확대, 토지규제지도 하반기 마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억제책 탄력운영 등의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투기억제책 탄력운영 방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부산, 대구 등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선별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아직까지 투기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한해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탄력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1∼2년, 2∼3년 후를 겨냥한 것이어서 지금 당장의 단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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