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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 협상 결렬로 방통위 '곤혹'
입력2010-05-03 19:43:53
수정
2010.05.03 19:43:53
지상파 3사간 월드컵 공동 중계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중재에 나섰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보유한 SBS와 공동 중계 협상에 나선 KBSㆍMBC 등 지상파방송 3사는 방통위에 공동 중계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협상결과를 3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7일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 권고 이후에도 협상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3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를 제시하며 성실한 협상 타결을 종용했으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KBSㆍMBC는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방통위의 권고와 재협상 요구마저 재차 무산되고 1달 후 월드컵이 열릴 상황이라 추가 협상을 통한 공동 중계 타결은 성사되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방통위의 추가 협상 종용이 무위로 끝남에 따라 애초 제시했던 압박카드인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커져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계약금액의 5%로 이번 월드컵의 경우 2,500만달러의 5% 즉, 최대 35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쏟아질 월드컵경기 중계방송 한 경기에만 광고액수가 30억원 이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과징금 부과가 압박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협상에 관여한 KBS측 핵심 관계자는 “방송법 76조에는 국민적 관심 경기를 취득한 사업자가 합리적 가격으로 이를 판매할 의무만을 규정한 반면 구매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를 시행에 옮긴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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