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업무협약을 갖고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예금액과 채무액 등 금융자산을 조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자치구가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한다. 결과는 최대 20일 이내에 민원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된다. 현재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는 용산, 광진, 중랑 등 18개로 시는 이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지난해 전국 이용률이 26%에 그쳐 미인출된 금융자산이 2011년 현재 4,98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사망신고는 4만2,200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39%만 금융거래를 조회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거래조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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