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자녀 가구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돼 당첨기회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또 광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춰 특별공급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2%포인트 상향조정 했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이 10%이지만 민영주택은 3%로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상하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급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최소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공급물량 비율이 전체의 6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져 있으며 공급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늘리거나 공급유형 상호간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 사전예약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본 청약으로 이월됐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 3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강화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자산여건에 포함시켰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별ㆍ우선공급 대상에 의ㆍ사상자나 그 유족, 납북 피해자, 탄광 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뒤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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