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만 코미디언, 국내 호텔 상대로 소송건 패소 확정

"전기포트 사용하다 화상"

국내 호텔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대만 코미디언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궈쯔쳰(郭子乾)씨와 그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A호텔에 묵던 궈씨는 객실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물이 쏟아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궈씨는 전기포트의 밑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2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기포트의 밑판이 분리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궈씨 등이 투숙하기 전부터 전기포트에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