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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도축세 폐지

저축銀 자기자본 기준 국제결제銀 기준으로 변경도<br>국회 법 개정안 60건 의결


SetSectionName(); 농업소득세·도축세 폐지 지방세 세목 11개로 단순화…저축은행 자기자본 기준 변경도국회 법 개정안 60건 의결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현행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11개로 단순화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도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되고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바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전부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 개정안은 모두 60여 건에 이른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ㆍ폐합했다. 등록세 등 취득에 관한 과세대상은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을 전제하지 않은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에 관한 면허세를 등록 면허세로 통합했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대폭 줄였다.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지방세법은 지난 1949년 제정 이후 1961년 전부개정 된 데 이어 잦은 부분개정만 있었을 뿐 그 근간에 손을 대지 못했고, 국세 관련법안들과는 달리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 9월 정부안이 만들어 진 후 2009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역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미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1년5개월여만인 지난 22일에서야 이뤄졌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채권자가 뜻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소급효과를 제한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아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3월 2일 본회의 처리를 협상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개정안 내용중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은 민주당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선상투표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상시국감 도입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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