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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복제폰으로 문자열람 심부름 대행업자 실형 선고
입력2009-03-26 17:43:43
수정
2009.03.26 17:43:43
영화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부장 김성철)는 복제폰으로 타인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전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며 "복제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 및 사생활 조사를 의뢰 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지난 2007년 11월 중반께 전씨의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등 2006년 4월부터 약 2년간 여러 의뢰인에게 3,620만원을 받고 1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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