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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패키지 취업지원'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한데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패키지 취업지원 서비스는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1단계)→직업훈련 및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시(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으로 이뤄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자활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 뒤 3월1일부터는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일반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인 차차상위계층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월 소득인정액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198만9,914원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계좌제’ 방식이 적용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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