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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선발시험에 한국사 추가

안행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우수한 지방대학 출신을 7급 공무원으로 뽑는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추천자격요건 항목에 한국사가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추천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지원자는 올 10월26일에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에 도입됐다. 지방대학별로 3~5명씩 추천되는 지역인재는 이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을 거쳐 1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내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세부 일정과 선발 규모 등은 올 11월 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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