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추천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지원자는 올 10월26일에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에 도입됐다. 지방대학별로 3~5명씩 추천되는 지역인재는 이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을 거쳐 1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내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세부 일정과 선발 규모 등은 올 11월 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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