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CJ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장부를 먼저 압수수색해 감에 따라 검찰의 협조로 CJ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탈세 여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검찰이 지난 18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 발표한 만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측은 “검찰이 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만큼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해서도 지난 4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