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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me="[문서의_처음]"></a>경기도교육청, 비리신고자 최대 보상금 5,000만원
입력2010-06-24 17:13:16
수정
2010.06.24 17:13:16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교육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신고대상을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도 포함시켰다.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고센터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했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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