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15분께 자신이 일하던 강서구 등촌동 모 편의점에서 다른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 126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서남부권 편의점에서 1,5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작년 8월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나섰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선불폰을 사용했으며, 범행 후 달아날 때도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들고 나왔다. 또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장부는 찢어 없앴으며 즐기는 게임을 할 때도 친구의 아이디를 빌려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