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전화국 등 남는 공간에 상가·사무실 들어설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정부, 지자체장에 허용키로


앞으로 KT 전신전화국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이 남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5만㎡ 이하 공원과 유원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의 방안대로 지자체장에게 해제 신청권이 부여되면 과거와 여건이 달라져 도시계획시설 필요성이 낮아진 건물까지 용도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제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역사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에는 매점과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입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화관이나 상가, 문화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대·편의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과 같이 상호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합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지정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