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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가 리모델링 봄바람 불어온다

증축규모 늘고 층수 증가도 가능<br>서울市, 건축법등 내달중 마무리


이르면 3월부터 도심지 노후 상가건물들의 리모델링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3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설 이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 등이 잡혀있어 이르면 이달 중 개정ㆍ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은 시행령 개정보다 절차가 간단해 모든 과정이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리모델링의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고 연면적 증축규모도 기존 10%이내에서 최대 30%이내로 대폭 늘어난다. 또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층수 증가도 가능해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건이 크게 좋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당초 연면적 증축규모를 30%까지 늘릴 수 있는 시범지구(일반지역 10%)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노후도 비율 ▦접도율 ▦교통 접근성 등의 일정 기준만 제시하고 구청장이 이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주택법이 적용되는)주택단지는 세대 수가 늘어날 경우 주차장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다는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이 혜택을 볼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아파트 등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낡은 상가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건축법 대상이 되면 허가만으로 19세대 이하로도 지을 수가 있게 된다.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은 총 57만3,000여 동 이며 이 중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LS용산타워, 충정로 종근당 등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방영식 동우공영 전무는 "그 동안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던 빌딩들로선 리모델링 여건이 조성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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