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폭탄 터지나 준공일 시점 조합원이 대상으로 중간에 산 사람이 내야연말 3개단지에 부담금… 납부의무 모른채 매입땐 낭패 전재호기자 jeon@sed.co.kr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발생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단지 매매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 준공일 시점의 조합원이 내야 해 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른 채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해양부 및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적용을 받는 단지가 잇따라 준공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006년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부과되며 내년부터 은평 역촌동 동부센트레빌 등이 이익환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일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아파트 등으로 걷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지만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추가로 2,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법 개정 당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방안'에서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남 A단지의 경우 추진위 승인 때 평균시세가 5억1,600만원에서 준공일에 평균 15억7,000여 만원으로 올라 1가구당 1억2,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위 때 평균 시세가 5억9,300만원에서 20억3,800만원으로 오른 송파 B단지의 경우 1가구당 부담액이 1억6,900만원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금은 준공일 현재 조합원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사업 기간 중에 매입한 사람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한 투자자가 A단지를 준공일에 임박해 15억 원에 매입했다면 취ㆍ등록세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억2,2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때 승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한 조합원이 내야 한다"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선 매매 전에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매매 가격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가 지난해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제됐고 지난 8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조합원 양도 예외규정도 완화되면서 재건축 단지 거래가 더욱 쉬워져 초과이익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관리업체 리얼티허브의 최황수 대표는 "보통 재건축 단지를 매매할 때 초과이익 부담금을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초과이익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수 수요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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