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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원노조법 개정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윈회의에서 “전교조는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하던 1999년 합법화 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172개국 교원단체 회원국 중 정부에 의해서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까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갈등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겟다”면서 “국가인권위와 ILO 권고의 부응하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며 “전교조가 해왔던 교육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제적 권고사항을 무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직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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