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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5일] 주가조작 처벌강화 최대한 앞당겨야
입력2010-11-14 18:35:37
수정
2010.11.14 18:35:37
금융감독당국이 증시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당국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 시대를 맞고 시가총액이 1,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외형이 커졌지만 시장 건전성 면에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 소유주식 보고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난 2006년 165건, 2007년 202건, 2008년 183건, 2009년 199건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134건에 달한다. 투자자들을 속이는 이런 행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데는 느슨한 처벌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가조작 등은 경제적 제재 없이 형사처벌만 받고 있다. 문제는 형이 무겁지 않고 그나마도 얼마 안 돼 풀려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증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투자자가 늘어나 수요기반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주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일반 소액투자자들일수록 큰 손실을 보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빈발하면 시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증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감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무겁게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대폭 높이고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경우 다시는 경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시행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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