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 박모씨가 회사 동료인 A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격분한 나머지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e메일을 남편의 직장 동료 27명에게 보냈다. e메일에는 남편이 A씨와 수개월간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사진이 첨부됐다. 정씨는 A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속옷만 입고 있는 A씨의 사진을 보내며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고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뉘앙스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결국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남편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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