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일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세계적 액세서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등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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