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건물 중 96곳은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고,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관리자 교육이 부실한 곳은 12곳, 안전용품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8곳 있었다.
또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70건,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놓지 않은 사례 59건도 적발됐다.
안행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건물주에는 이른 시일 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관리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
장마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매트 등 안전용품을 설치하고 낡은 시설 부품은 바로 정비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또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와 안전솔, 엘리베이터에는 정전 때 자동 구출 운전장치와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같은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승강기의 48%에 설치됐고, 나머지도 내년 3월까지는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 달까지 모두 정비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오는 10월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안전점검’을 통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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