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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4집 '주문'… 법원 "유해매체 아니다"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주문(미로틱)’에 대해 내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결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성행위의 방법이나 감정 등을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개별적 표현 부분이나 이를 포함한 전체 음악이 다소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런 성적 암시만으로 이 음악이 심의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동방신기의 4집 ‘주문(미로틱)’에 선정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고 SM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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