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품위손상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정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1항 2호 등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변호사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조항은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수범자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ㆍ법집행을 허용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품위손상조항으로 변호사가 직무 외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변호사의 불이익보다는 이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변호사의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을 하고 타인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품위손상규정을 들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하자 2010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