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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능 민생법안, 외국환거래법·중기창업지원법등 53건

국회 '입법전쟁'의 해법으로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연말까지 우선 처리하자는 뜻을 밝힘에 따라 어떤 법안들이 여기에 속하는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법률안은 모두 53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없고 합의된 법안은 50여건"이라며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여서 국회만 정상화된다면 언제든지 법사위를 열어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날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건의 법률안과 겹치는 법안은 13건이다. 외국환거래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재정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너지기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의료법, 혈액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경제나 환경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언론관계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집시법 등과 같은 여야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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