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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능 민생법안, 외국환거래법·중기창업지원법등 53건
입력2008-12-29 18:14:20
수정
2008.12.29 18:14:20
국회 '입법전쟁'의 해법으로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연말까지 우선 처리하자는 뜻을 밝힘에 따라 어떤 법안들이 여기에 속하는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법률안은 모두 53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없고 합의된 법안은 50여건"이라며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여서 국회만 정상화된다면 언제든지 법사위를 열어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이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날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건의 법률안과 겹치는 법안은 13건이다.
외국환거래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재정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너지기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의료법, 혈액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경제나 환경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언론관계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집시법 등과 같은 여야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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