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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醫제도 40년만에 대수술

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 제도가 40년만에 손질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실기시험 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대 졸업후 1년간의 수련의(인턴),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제도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턴 1년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수련의를 포함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연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책임연구자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인 왕규창 서울의대 교수가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의가 교육적 기능과 함께 인력공급 기능도 있어 의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40년간 변화가 없던 수련의 제도를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임상 수련의 제도의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사국가고시의 실기시험 실시 등으로 의료인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의학계에서도 일단 이런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이 도입됐는데도 수련의제도는 40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계속돼 왔다"며 "그간 이론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만큼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대한의학회 등 일각에서는 인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득 후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실제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으나 수련현장에서는 장시간의 잡무와 낮은 급여에 혹사당하며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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