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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내년부터 공기질 나쁘면 과태료
입력2011-10-16 10:40:31
수정
2011.10.16 10:40:31
내년부터 터미널ㆍ지하상가와 같은 기준 적용
내년부터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 공기질이 나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등 9개 실내공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ㆍ박물관 등 일반 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4개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21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21곳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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