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원인과 관련해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 소장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며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우리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윤 일병이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4월6일 28사단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다"며 "당시 윤 일병은 맥박과 호흡이 없었으나 이는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로 사망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후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의해 응급조치가 시행됐고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며 "이어 연천의료원에서 4월6일 오후5시40분에 국군 양주병원으로 후송됐고 그때도 호흡과 맥박이 여전히 유지됐다. 그리고 다시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지만 4월7일 오후4시25분에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서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하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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