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같은 광범위한 일이 대통령과의 상의나 보고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국정조사에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대화록을 확보해 공개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정조사 범위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일단 양측 간사를 통해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이견이 크자 합의를 연기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 범위에 포함할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공개할지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다만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날 특위에서 의결했다. 또 8월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특위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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