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습 체납차량 1만2,817대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만2,000여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 5,850명을 투입해 총 1만2,81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6억원에 달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