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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원경찰 불법 후원금 `입법로비' 수사
입력2010-10-28 16:39:21
수정
2010.10.28 16:39:21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8억 뿌려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대규모 로비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른바 ‘입법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은 뒤 국회의원 수십 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26일 오전 서울과 청주 등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의원별로 대상을 정해 의원 한 명당 수백만∼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으며, 입금 대상 의원을 선별해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청원경찰법이 2008∼2009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으로 도움을 준 K의원과 C의원, L의원 등 여러 명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원경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됐으며, 청원경찰 보수를 높이고 퇴직연령을 상향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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