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성취도 평가 반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9년 3월 진단평가를 거부한 강모 교사 등 3명의 징계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후 견책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은) 고씨의 비행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9년 10월 12~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 고씨는 이듬해 2월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해 말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성취도 평가를 위헌으로 보고,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장 지시와 시험감독 거부, 1인 시위 등을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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