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노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원을 대납했다. 재우씨도 4일 오전 미납 추징금 중 150억여원을 냈다.
이들 3명은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억원 중 신씨가 80억여원을, 재우씨가 150억여원을 대납하고 그 대신에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해오다 최근 합의서에 서명했다.
신 전 회장은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대납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