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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오피스텔 매입땐 취득세 감면 못받아

■ 주의해야 할 세제지원<br>5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

정부의 8ㆍ18 대책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아울러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폭이 넓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법 조항을 살펴야 한다.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취득세 감면 조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8ㆍ18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신축이나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현재 일반 주택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2%여서 기존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오피스텔은 4.6%의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에 비해 세 부담이 훨씬 크다.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것인 만큼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나 양도세 혜택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모두 5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을 월세로 놓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는 3주택 미만,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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