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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미디어법 처리 전제로 회기 연장을"
입력2009-07-16 21:05:14
수정
2009.07.16 21:05:14
김형오 의장 제안… 野 거부
김형오 국회의장이 16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회기를 연장해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점거사태 해소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의 제안은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김 의장의 제안대로라면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김 의장은 “양당이 모두 자당안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안을 가지고 합의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김 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을 두고 “매우 실망하면서 헤어졌다”며 “의장은 ‘왜 의장의 충정을 모르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그 동안 한나라당은 선진당ㆍ창조한국당ㆍ박근혜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자체 수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으며 의장이 제안한 31일 본회의 표결처리 여부는 17일 의총을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31일 표결처리한다고 발표하면 결과적으로 표결처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표결처리만 기다릴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해보고 필요하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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