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EDR 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사가 자동차에 EDR를 장착할 경우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EDR란 사고 발생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됐으나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EDR 장착 자체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2008년 이후 신규 모델로 생산되는 차량에 한해 EDR를 대부분 장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제작사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3년 후로 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ㆍ정비ㆍ해체ㆍ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정부의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경력이 있음에도 정비 후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파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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