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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연초~연말로 변경

결정시기도 전년 11월1일로 늦춰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결정시기와 적용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은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 결정 시기를 전년도 9월1일에서 전년도 11월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기준액 적용기간도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 그동안 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급여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액 적용기간(1월1일~12월31일)과 달라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희망자의 혼동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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