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 등 방역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사육종사자, 출입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적은 두 차례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동중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철새가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해외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한 승부수”라며 “선제적으로 주말을 택해 모든 축산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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