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9~11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과 공공 부문 민영화 등을 담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유무죄 판단의 주된 쟁점은 파업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노조가 파업을 미리 예고한 만큼 회사 측이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었던 점과 파업 직전까지도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철도의 특성상 파업으로 인한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측이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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