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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증권 손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각 과정에 참여했다 주가 하락으로 손실 금액을 떠안았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2,000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997년 현대중공업이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구 현대전자)는 현대증권과 함께 현대중공업이 입을 손해액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매각 손실액만 2,118억으로 불어났다. 각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현대중공업에게 법원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모두 현대중공업에게 1,627억원을 연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며 2차 각서를 써줬다”는 주장을 하며 이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 손실 보장 각서를 써 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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