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00만원 관봉 돈다발 관련 자료 이미 檢 제출"

장진수 검찰 조사 앞서 밝혀

검찰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받은 관봉(官封ㆍ신권 100장 다발을 압축 포장한 것) 형태의 5,000만원 돈다발 출처를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다.

검찰은 5일 장 전 주무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5,000만원 자금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경동 전 주무관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며 관봉 형태의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봉에 대해 처음부터 (검찰에) 진술을 했고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면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은 발권기관인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고 연속된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 한국은행 측은 조폐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일련번호를 기록하지만 시중 금융기관으로 다시 내보낼 때는 무작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언제, 어느 은행으로 전달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출처 확인이 어렵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6일 오전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 1차 수사를 앞두고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