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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엔 돈 대신 주고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시가 직접 임금 지급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ㆍ운영방안과 함께 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임금체불을 민생침해 7대 분야 중 하나로 꼽고 집중관리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해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바로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왔다.

시는 또 관급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공사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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