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정책방향은 ‘투명한 시장경쟁’과 ‘소비자 보호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재 유통 및 중간재 분야 독과점 문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입찰정보를 통보받아 이를 분석하는 ‘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 시장의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도 공정위의 올해 주요업무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이를 적극 시정하겠다는 것. 아울러 올해 독과점 폐해 우려가 큰 3~5개 업종을 선정해 독과점 요인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정유, 화학 등 독과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조사에서 제외됐던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올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ㆍ환경분야 시설공단 등 정부로부터 개발, 관리업무를 독점 위탁받은 곳이 주요 대상이다. 공정위의 업무 중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소비자 보호정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 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분기별로 정례협의회를 가지면서 각종 소비자 피해상담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대폭 늘리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자료 제출요구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사례가 많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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