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가운데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취하는 ‘필라2’ 제도를 내년에 신규 도입하고 현행 ‘필라3’ 제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는 필라1~3로 구성되는데, 필라2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필라3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필라2 도입에 따라 현행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경영실태평가(28개 항목, 105개 평가사항)의 리스크 관련 항목(6개 평가항목, 40개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한다. 필라2 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 리스크 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필라3의 경우 국제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을 은행연합회의 현행 ‘금융업경영통일 공시기준’에 추가 반영한다. 연체자산 정의와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등 신용리스크,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 정책과 손익, 신용위험 경감을 위한 정책 등이 추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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