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계의 사설] MS에 대한 법원의 판결

파이낸셜타임스 23일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제재 판정을 이끌어냈던 마리오 몬티 전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MS간에 벌어진 1라운드 시합은 몬티의 승리로 끝났다. EU 사법재판소는 이런 제재가 자신들에게 심각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MS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MS는 협상을 통해 법적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EU 집행위로서는 물러설 이유가 없다. EU 집행위는 MS가 PC 운영체제(OS)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판정을 내리자 MS는 EU가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MS는 어제 판결에 대해서 뿐 아니라 집행위의 판정에 대해 앞으로 계속 항소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MS는 이번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은 타협을 원하고 EU 집행위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물론 규제 당국이 특정 회사가 제공할 상품을 결정하고 소프트웨어(SW) 패키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해 경쟁자들을 도와주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MS의 주장은 일견 옳다. 그러나 현재 PC OS시장에서 MS의 독점적인 지위를 감안할 때 규제 당국의 감독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U 집행위가 앞으로 SW 산업에서 두고두고 적용될 경쟁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인 선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음악이나 영화 등에 대한 온라인 공급 수단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SW를 생각해보자. 현재 이 시장에서 애플 등 여러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MS도 고유의 DRM 기술을 갖고 있고 MS의 OS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를 사용할 수 있다. MS가 DRM시장을 장악하면 윈도에서처럼 이 제품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쟁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MS는 현재 차세대 윈도에 야후와 구글 같은 검색 기능을 자체 개발해 끼워넣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몬티의 후임자인 닐리 크로스는 MS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마당에 윈도에 대한 법적 선례를 밀고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