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 이전에 약식으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사전심의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권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마치고 이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후 시도 협의를 다시 거쳐야 했지만 일괄협의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관 간 의견 조정이 안 될 때는 합동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게 된다. 3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논의해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인허가 여부를 조정하도록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던 절차도 앞으로는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1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60일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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