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지 이용 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내년부터 사전심의·일괄협의 도입

내년부터 공장·건축물 신축 같은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 이전에 약식으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사전심의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권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마치고 이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후 시도 협의를 다시 거쳐야 했지만 일괄협의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관 간 의견 조정이 안 될 때는 합동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게 된다. 3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논의해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인허가 여부를 조정하도록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던 절차도 앞으로는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1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60일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