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측 밀어내기 증거 일부 조작”

‘밀어내기·떡값요구’ 부인…검찰 “터무니 없다” 반박

‘부당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이 일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 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그러면서 “위탁판매는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소돼 대리점에서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탁판매는 남양유업 본사가 대형 마트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위탁 납품하는 구조로 남는 물량을 대리점이 떠안는 구조가 아닌데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해당 주문은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시위는 이듬해 1월이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문을 누락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그러나 “이씨는 위탁판매 사업권을 1,200만원에 인수해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시위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측은 준비기일 때부터 부당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양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밀어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양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한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받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 강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요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리점에 도움을 주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인사차 수고비 조로 준 적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고, 항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