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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 당분간 올스톱
입력2008-07-09 17:18:47
수정
2008.07.09 17:18:47
서울 준공업지 이달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br>내년 상반기 종합정비계획 마련이후 허용키로
아파트 건립 당분간 올스톱
서울 준공업지 이달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년 상반기 종합정비계획 마련이후 허용키로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울시가 준공업지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 서울시내 모든 준공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그 이전 대규모 공장부지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허용 완화 방안'과 관련, 부동산시장 불안과 대기업 특혜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면적의 4.7%에 해당하는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현행법상 660㎡ 이상의 공장은 실수요자만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나아가 하반기 중 면적기준을 좀더 낮춰 허가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정화 시 지역계획팀장은 "일단 공장만 허가대상으로 정해도 투기가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오는 9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내년 상반기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나 가양동 CJ공장 부지 같은 대규모 공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거공간과 공장이 혼재해 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은 정비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당초 '준공업지 부동산시장이 서울지역 평균상승률보다 2배 이상 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시장불안 조기차단 차원에서 이달 말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에 지역별 산업부지 비율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형 산업 유치,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 확보, 세입자 대책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3,4가 일대의 경우 공연장과 집회장, 전시장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해 아파트 단지화 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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